인테리어면허를 등록한 뒤에도 계약마다 다시 보는 금액 기준과 해마다 지킬 요건
인테리어면허를 받았다고 모든 실내 공사를 마음 놓고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마다 금액과 공종을 다시 보고, 해마다 등록기준을 지키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 계약 때: 공사예정금액과 분할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 견적 때: 전기, 소방, 설비처럼 다른 면허가 필요한 공종을 떼어 냅니다
- 평소: 사무실과 기술인력이 등록 때 모습 그대로인지 봅니다
- 결산 때: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 실질로 남아 있는지 맞춥니다
현장을 받을 때마다 금액부터 다시 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등록한 회사라면 이 기준은 그대로 넘어가도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약을 짤 때마다 다시 확인할 일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공사인데 계약서만 여러 장이라면 금액을 합쳐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의 금액만 보지 말고 공사 범위를 어떻게 잡았는지, 다른 공종이 섞였는지까지 함께 살펴 두십시오.
견적서 안에서 다른 면허가 필요한 부분
인테리어면허 하나로 견적서에 적힌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칸막이, 천장과 벽체 마감, 매장 목공 구조물처럼 실내건축공사업의 몫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몫이 따로 있습니다.
- 전기, 소방, 설비:견적에 함께 들어 있으면 그 공종은 각각 해당 면허를 따로 봐야 합니다
- 도장만, 석공사만:그 일만 따로 맡는다면 다른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과 가구 판매:직접 시공과는 성격이 달라 따로 판단합니다
계약 전에 공종마다 누가 시공할지 나눠 두면 등록 뒤에도 업역 문제로 곤란해질 일이 줄어듭니다.
등록 때 갖춘 네 가지는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신청하는 날 한 번 보고 끝나는 조건이 아닙니다.
등록 뒤에도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아래 순간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 요건 | 등록 뒤 흔들리는 순간 |
|---|---|
| 사무실 | 이전하면서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
| 기술인력 | 직원이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에 이름이 올라갔을 때 |
| 자본금 | 결산에서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쌓여 실질자본금이 줄었을 때 |
| 공제조합 | 출자 상태나 보증 관계가 바뀌었을 때 |
사무실을 옮길 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에 용도부터 확인하고, 독립된 공간에 책상과 컴퓨터, 통신설비를 갖출 수 있는지도 미리 봅니다.
기술인력은 사람이 바뀔 때가 위험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과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자를 더해 두 명 이상이고, 상시근무와 4대보험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록 뒤 가장 자주 빈칸이 생기는 곳이 여기입니다.
새 직원을 뽑을 때는 자격증 이름만 보지 말고 인정 종목인지 대조합니다.
실내건축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도배기능사처럼 인정될 수 있는 예가 있지만,
이름이 비슷하다고 모두 통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건설업체에 이름이 남아 있지 않은지도 입사 때 함께 확인하십시오.
연말결산에서 자본금을 다시 맞춥니다
인테리어면허의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봅니다.
등록할 때 맞춰 둔 숫자도 한 해 동안 영업하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결산 때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 가지급금, 대여금:한 해 동안 쌓였다면 결산 전에 회수하거나 근거를 갖춥니다
- 미수금:받기 어려운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거래처별로 살핍니다
- 공제조합 출자:출자 좌수와 금액은 신용평가와 시점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예전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말고 조합에 확인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인테리어면허를 가진 회사의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에 맞는지 해마다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