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산 전에 현장 하도급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2027년 1월 23일부터 중대한 불법하도급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분합니다. 첫 자진신고기간은 결산을 준비하는 올해 연말과 겹칩니다.
- 신고기간: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점검 방법: 현장마다 계약, 출역, 장비, 대금 기록을 한 줄로 놓고 대조
- 업종 범위: 주고받은 공사가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인지 확인
- 판단: 바로잡을 수 있는지와 걸리는 기간을 정한 뒤 신고 여부 결정
자진신고기간과 결산 준비가 같은 시기에 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불법하도급 처분이 두 갈래로 달라집니다.
고시로 정한 중대한 하도급 제한 위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직접 정하고,
스스로 신고해 바로잡은 회사는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자진신고기간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면허를 가진 회사가 해마다 결산을 준비하며 재무와 기술인력을 다시 보는 시기와 거의 같습니다. 올해는 그 점검 목록에 현장별 하도급 관계를 한 줄 더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현장마다 네 가지 기록을 한 줄로 놓습니다
결산 때 계정 잔액을 하나씩 맞춰 보듯, 현장도 기록끼리 이름을 맞춰 봅니다.
진행 중인 현장을 세로로 늘어놓고, 가로에는 계약, 사람, 장비, 돈 네 칸을 둡니다.
- 계약 칸:하도급계약서에 적힌 상대 회사와 그 회사가 가진 업종, 전문공사라면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아 두었는지를 씁니다.
- 사람 칸:작업일보와 출역 기록을 보고 현장에 나온 인력의 소속과 작업을 지시한 사람을 씁니다.
- 장비 칸:장비를 들인 주체가 누구인지 씁니다.
- 돈 칸:세금계산서를 끊은 곳과 대금이 들어간 계좌 명의를 씁니다.
네 칸에 같은 회사 이름이 나란히 적히면 그 현장은 넘어가고, 한 칸이라도 이름이 다르면 표시해 두었다가 다음 단계에서 따로 봅니다.
업종 범위는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봅니다
처분 사유는 업종 범위를 넘은 계약에서 자주 시작됩니다.
대조표를 채우면서 업종 칸을 함께 확인하면 일이 한 번에 끝납니다.
- 일을 받은 회사라면:맡은 공정이 우리 면허로 시공해도 되는 공사인지 다시 봅니다
- 일을 준 회사라면:상대가 그 업종 면허를 실제로 갖고 있는지 등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한 번 더 넘어간 공사:받은 회사가 공사를 또 다른 곳에 넘긴 흔적이 없는지 살핍니다
무면허 업체나 개인 작업팀이 한 구간을 통째로 맡고 있는 현장이 보이면 그곳이 우선순위 첫째입니다.
신고할지는 고칠 수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어긋난 현장을 찾았다고 곧바로 신고서를 쓰기보다, 고치는 방법과 걸리는 시간부터 정합니다.
감경은 고시 기간 안의 신고와, 처분이 확정되기 전의 실제 시정이 모두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은 서류 정리가 아니라 현장 정리입니다.
계약서 이름만 갈아 끼우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실제 시공하는 회사와 계약한 회사가 같아지도록 관계를 바꾸고 그 날짜와 자료를 남깁니다.
줄어드는 폭도 미리 알아 둡니다.
절반은 최대치일 뿐이고 원칙은 사유 하나에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 원입니다.
형사처벌과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자와의 계약상 책임은 신고해도 그대로라는 점까지 놓고 결정합니다.
적발 시점에 따라 처분하는 곳이 다릅니다
새 규정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23일 전에 적발되면 예전처럼 시도지사가 처분하고,
위반이 올해 있었더라도 그 날 뒤에 적발되면 새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공문이 있다면 그 안의 적발일과 처분기관을 먼저 옮겨 적어 둡니다.
요즘 집중단속에서 나온 사건은 대부분 시행일 전 적발로 분류됩니다.
고시가 나오면 정리해 둔 표에 대입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맡을 범위와 다음 신고기간은 고시로 정해지는데, 아직 발표 전입니다.
시행령은 누가 찾아냈는지, 하도급 규모가 얼마인지, 어떤 공종을 어느 공정에서 넘겼는지, 현장과 영업소가 여러 시도에 걸쳐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표시해 둔 현장마다 이 기준에 맞춰 정보를 한 장으로 묶어 두십시오. 발표가 나오는 날 그 종이를 꺼내 대 보기만 하면 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결산 무렵 면허 유지 점검과 함께 업종 범위와 등록기준도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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