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면허를 더하면 결산과 관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읽는 시간 6분

세금 신고만 하던 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면허를 더하면 장부가 등록기준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결산을 보는 눈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등록 전: 지금 장부의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 등록 뒤: 사무실과 직원이 등록 때 모습 그대로인지 지킵니다
  • 자금: 공제조합 출자금은 운영자금과 따로 둡니다
  • 결산: 가지급금, 미수금, 겸업 자산이 다시 쌓이지 않게 관리합니다

면허가 필요해지는 순간은 현장 규모가 커질 때입니다

업태에 인테리어업을 올려 둔 사업자등록은 세금 신고일 뿐이고 건설업 등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도급받는 실내 공사의 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실내건축면허가 있어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카페나 병원을 맡던 업체가 큰 현장을 받게 되는 때가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회사 장부는 세금 계산용을 넘어, 등록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등록 전 장부에서 먼저 가려낼 것

운영하던 회사는 기업진단을 거쳐 진단보고서로 자본금을 증명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법인과 개인이 같지만,
몇 년 동안 쌓인 계정 때문에 실질자본금이 생각보다 작게 나오기 쉽습니다.

  • 가지급금과 대여금: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 남아 있으면 자본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오래된 미수금: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자산으로 남아 있는지 봅니다
  • 겸업 자산:건설업과 관계없는 자산은 따로 구분합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상 납입자본금도 기준을 채워야 하고, 사업목적에 실내건축공사업이 들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 사무실과 직원은 그대로 쓰되 계속 지켜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쓰임이 맞으면 지금 사무실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인정 자격을 가진 직원이 상시근무하면 기술인력으로 셀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합쳐 두 명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등록 뒤에는 이것들이 유지 관리 대상이 됩니다.

  • 사무실:이전할 때 용도와 독립 공간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빌린 곳이면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함께 보관합니다
  • 직원:퇴사나 이동으로 두 명 기준이 깨지지 않는지, 4대보험과 재직 관계가 유지되는지 봅니다
  • 대표자:인정 자격과 근무 요건을 갖춰 인원에 넣었다면 그 조건도 계속 지켜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운영자금과 따로 계획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신청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고, 신용평가와 출자를 거쳐 확인서를 받습니다.
필요한 좌수와 금액은 신청 시점과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직전에 조합에 확인하십시오.

이 출자는 등록 뒤에도 계약이행 보증과 하자보수 보증에 쓰입니다.
공사 운영에 쓰는 돈과 섞어 두면 결산 때 숫자를 설명하기 어려워지니 처음부터 따로 계획하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를 얻은 길에 따라 첫 해 관리가 달라집니다

얻은 길첫 해에 특히 챙길 것
신규등록등록 때 보완한 사무실, 직원, 실질자본금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양도양수넘겨받은 회사의 부채, 끝나지 않은 공사, 하자보수 의무, 세금 체납, 처분 이력이 장부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입찰에 쓸 실적이나 업력이 당장 필요해 양도양수를 택했다면, 넘겨받은 회사의 숫자가 첫 결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이어서 봐야 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면허를 더한 뒤 첫 결산부터 등록기준에 맞게 숫자를 맞추도록 도와 드립니다.

  • #연말결산
  • #면허관리
  • #실내건축면허
  • #실질자본금
  • #공제조합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면허를 더하면 장부 관리가 왜 달라지나요?

운영 중인 회사는 진단보고서로 자본금을 증명하고 등록 뒤에도 기준을 지켜야 하므로, 장부가 세금 계산을 넘어 등록기준을 지키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02공제조합 출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써도 되나요?

출자는 등록 뒤 계약이행 보증과 하자보수 보증에도 쓰이므로 운영자금과 따로 계획해 두는 편이 결산에서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03양도양수로 면허를 얻으면 무엇을 더 챙겨야 하나요?

넘겨받은 회사의 부채, 끝나지 않은 공사, 하자보수 의무, 세금 체납, 처분 이력이 장부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첫 결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 INSTITUTIONS

건설업무에 필요한 주요 기관 바로가기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전기기술인협회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국토교통부인터넷등기소
카카오톡 상담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전화 상담 1833-7702전화로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