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결산법인, 처음 면허 받을 때의 장부와 지금은 다릅니다
처음 면허를 낼 때는 통장과 보증금만으로 쉽게 인정됐지만
몇 해 운영한 장부는 사정이 다릅니다.
- 6월 결산법인 — 결산 재무제표가 곧 심사 자료
- 가결산 — 확정 전에 손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30일 — 예금을 평가하는 평균잔액 기간
- 60일 — 넣었다 빼는 돈을 가려내는 추적 기간
장부는 해마다 무거워집니다
면허를 처음 낼 때는 예금과 사무실 보증금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니, 한 번 맞췄으면 계속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운영 중인 법인은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로 다시 평가받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받지 못한 미수금이 쌓이고, 가지급금이 생기고, 인정되지 않는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같은 1억 5천만 원 기준이라도 실제로 채워야 할 금액이 처음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자본총계에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빼고도 기준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결산이 필요한 이유
국토교통부는 업체가 신고한 재무제표를 분석해 자본금이 모자라 보이는 곳을 골라냅니다.
6월 결산법인이라면 그 결산이 곧 심사 자료입니다.
이상 징후가 잡히면 지자체를 통해 소명 요구가 오고,
그래도 모자라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쪽 문제면 2~6개월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산이 확정되면 되돌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가결산 재무제표로 지금 상태를 먼저 계산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을 그때 손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30일과 60일, 헷갈리지 마세요
| 기간 | 무엇을 위한 것 | 핵심 |
|---|---|---|
| 30일 | 예금 평가 |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의 평균잔액. 단, 기준일 당일 잔액을 넘을 수 없음 |
| 60일 | 일시 조달 추적 | 부실자산을 회수한 형태로 들어온 돈이 기준일 포함 60일 안에 다시 나가면 부실자산 |
30일은 평균이라 하루 잔액이 잠깐 내려가도 곧바로 탈락은 아니지만, 그만큼 평균이 깎입니다.
카드 대금, 세금, 4대보험 자동출금 날짜까지 넣어 계획하세요.
그리고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일 직전에 돈을 빼면 그날 잔액이 한도가 됩니다.
60일은 돈을 묶어 두라는 의무 기간이 아니라, 넣었다 빼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지급금만큼 잠깐 넣었다가 평잔을 맞춘 뒤 다시 빼 가면 부실자산으로 판정돼 차감됩니다.
마감 전에 볼 것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 미리 계산
- 가지급금 정리, 미수금과 무형자산 규모 파악
-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 분리
- 30일 평잔과 기준일 당일 잔액 계획
- 기술인 4대보험 상근 확인, 공제조합 출자좌수 유지
6월을 계기로 점검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6월 결산 전에 가결산 자료로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하고, 평잔 계획까지 함께 잡아 드립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