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전 가지급금 회수, 60일을 버텨야 자본이 됩니다
결산 직전에 넣은 돈이 모두 자본이 되지는 않습니다.
숫자보다 그 돈이 머문 기간이 판정을 가릅니다.
- 회수한 가지급금 — 결산일 포함 60일 안에 다시 나가면 부실자산
- 예금 평가 — 30일 평균잔액과 결산일 잔액 중 작은 쪽
- 대출 — 부채도 같이 늘어 효과 없음
- 여러 업종 — 모든 업종 기준을 합쳐서 넘겨야 함
결산일 하루가 한 해를 정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결산서의 자본총계를 그대로 쓰지 않고, 기업진단지침에 맞춰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빼고 장부에 없던 부채까지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판정은 연말 결산일 하나로 갈립니다.
업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모든 업종의 기준을 동시에 넘겨야 합니다.
업종을 더할수록 필요한 금액이 올라가니 결산 전에 합산 기준으로 계산해 두세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결과
| 방법 | 실질자본금 | 조건 |
|---|---|---|
| 가지급금 회수 후 입금 | 늘어남 | 결산일 포함 60일 안에 다시 빼지 말 것 |
| 증자 | 늘어남 | 공증과 등기 기간을 미리 확보 |
| 은행 대출로 입금 | 그대로 | 예금과 차입금이 함께 늘어 효과 없음 |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가지급금 회수입니다.
받은 돈을 법인 통장에 넣으면 빠지던 가지급금이 줄고 인정되는 예금이 늘어 양쪽이 함께 움직입니다.
다만 회수 형태로 들어온 예금이 결산일을 포함한 60일 안에 다시 빠져나가면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넣었다 빼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잔액을 하루만 맞춰도 소용없는 이유
예금은 결산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과 결산일 잔액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결산일에만 잔액을 채워 두면 평균이 낮아 결국 작은 쪽이 적용됩니다.
한 달 이상 흔들리지 않게 두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자산도 조건이 붙습니다.
예금은 잔액과 거래 내역으로 확인해 잠깐 끌어온 돈으로 보이면 빠지고,
임차보증금은 사무실 소재지와 계약이 실제인지 확인됩니다.
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부도어음, 무형자산, 대표 개인 대출금은 차감 대상입니다.
겸업을 하고 있다면
건설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함께 한다면, 그쪽 매출 비중에 따라 자산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분류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결과가 달라지니, 어느 사업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자산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미달이면 다음 해가 멈춥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걸러져 실태조사로 이어지고, 미달이 확인되면 실무상 영업정지 6개월, 그 종료일까지 못 채우면 등록말소입니다.
결산일 직전의 급한 자금 이동은 피하고,
잔고증명서, 거래 내역, 임대차계약서를 평소에 정리해 두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결산 전 가결산으로 모자라는 금액과 걸리는 계정을 미리 찾아 드립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