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파일, 지질 자격자도 기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토목 기술인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질 쪽 자격도 인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 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 기술인 — 토목 초급 이상, 응용지질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등 2명
- 자본금 —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 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와 확인서
기술인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2명 이상이 필요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은 물론 응용지질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목 기술인을 구하기 어렵다면 지질 쪽 자격자로 눈을 넓혀 보세요.
다만 자격이 맞아도 실제로 상근하는지가 먼저입니다.
다른 회사에 4대보험이 들어 있거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라도 채용이나 등록 전에 상근 여부와 보험 상태를 확인하세요.
등록 뒤 그만두는 사람이 생기면 바로 채워야 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
지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하고,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통장에 넣어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재무상태로 실질자본금을 보니, 운영하던 법인은 부채와 가지급금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접수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은 등기부의 납입자본금도 기준에 맞아야 하고, 이와 따로 실질자본금도 채워야 합니다.
둘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조합 출자
전문건설업이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출자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냅니다.
출자금은 등록 비용과 성격이 달라서, 등록 뒤에도 회사의 보증과 조합 업무와 연결해 관리해야 합니다.
장비 대신 사무실
특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적합한 사무실은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쓰기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먼저 확인하고,
회사가 독립적으로 쓰는 공간인지 보세요. 다른 업체와 함께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작아도 괜찮지만, 규모보다 용도와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주력분야로 더할 때
이미 건설업을 하는 회사라면 새로 등록하는 대신 주력분야를 더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업종과 기술인,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할 것이 크게 달라지니 먼저 확인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신규등록과 주력분야 추가, 등록 뒤 관리까지 함께합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