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등록 서류가 그대로 유지 점검표가 됩니다
등록증을 받은 날 모아 둔 서류는 버릴 것이 아닙니다.
그 서류가 해마다 다시 맞춰야 할 기준표입니다.
- 돈 — 결산마다 실질자본금으로 다시 평가
- 사람 — 퇴사하면 50일 안에 충원하고 신고
- 조합 — 넣은 출자금은 면허가 있는 동안 묶임
- 공간 — 옮길 때도 용도와 소재지를 다시 확인
칠 작업에도 면허가 필요한 금액선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에 못 미쳐야 경미한 공사로 보아 등록 없이 맡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아파트 외벽을 다시 칠하거나 공장 설비에 방청 작업을 하는 현장은 면적이 넓어 자재 값이 조금만 올라도 이 선을 훌쩍 넘습니다.
넘긴 공사를 등록 없이 받으면 무등록 시공이 됩니다.
등록증에 찍히는 정식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입니다.
칠 작업만 할 회사도 이 업종으로 등록하고 안에서 주력분야를 도장공사로 고릅니다.
이름이 낯설다고 다른 면허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 때와 등록 뒤, 같은 항목 다른 질문
| 항목 | 등록할 때 묻는 것 | 등록 뒤 묻는 것 |
|---|---|---|
| 자본금 |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인가, 법인과 개인 금액이 같음 | 정기 결산에서도 그 금액이 유지되는가 |
| 기술인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토목, 건축) 또는 인정 종목 자격자 두 명인가 | 두 사람이 계속 상근하고 있는가 |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CC등급 이상 42좌, C등급 53좌를 냈는가 | 출자금을 빼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가 |
| 사무실 | 등록할 시도 안, 용도가 맞는 건물인가 | 옮긴 곳도 같은 조건을 갖췄는가 |
좌당 금액은 분기마다 바뀌니 출자 시점에 조합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과 따로 노는 돈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빠져나가 자산으로 남는 돈이라는 점도 결산 계산 때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자본금은 통장보다 장부가 먼저입니다
진단에서 예금은 기준일 하루 잔액이 아니라 그날을 품은 평균으로 봅니다.
새로 만든 법인은 스무 날, 운영하던 법인은 서른 날 동안 돈이 머물러야 하고,
중간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운영하던 법인은 장부 정리가 먼저입니다.
가지급금, 대표이사 대여금, 겸업자산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깎여 등기부 자본금은 그대로인데 진단만 미달로 나옵니다.
이 원리는 등록 뒤 결산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니, 마감 전에 이 세 계정부터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따라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감경을 받았다면 그 자격자가 회사를 떠날 때 기준이 원래대로 돌아오는지도 미리 따져 두셔야 합니다.
기술인은 상근이 흔들리는 순간 빠집니다
인정되는 사람은 토목이나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인정 종목 자격자입니다.
현장에서 흔한 건축도장기능사와 금속도장기능사도 들어갑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요건을 갖추면 한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전 직장 상실 신고가 늦어 이중 가입으로 잡히는 경우
- 겸직 다른 회사 임원이나 대표로 올라가 있거나 본인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 고령 만 65세 이상이라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추가로 요구받는 경우
한 사람이 그만두면 50일 안에 새 사람을 들이고 변경신고까지 끝내야 일시적 미달로 인정됩니다.
자격증 사본만 받아 둔 채 채용한 셈 치는 방식은 실사나 조사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사무실을 옮길 때 다시 보는 네 가지
넓이 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맞아야 합니다.
업무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처럼 사무에 쓸 수 있는 용도라야 하고, 주택, 창고,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어도 등록이 막힙니다.
소재지는 등록한 시도 안이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한 층을 나눠 쓴다면 벽과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전할 곳을 고를 때 인테리어부터 하고 대장을 나중에 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대장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과 해마다 하는 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이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등록과 등록증 교부는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맡고,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시 맡긴 지역도 있어 신고 창구가 시청이나 구청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모자란 채 해를 넘기거나 기술인 자리가 빈 채로 두면 실태조사에서 그대로 걸립니다.
진단보고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발급일부터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결산 뒤 서류가 필요할 때도 일정을 맞춰 받으셔야 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결산 전에 이 네 항목을 한 번에 대조해 비는 칸부터 알려 드립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