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 첫해, 면허를 지키는 관리 항목
등록증이 나온 날, 관리가 시작됩니다.
첫해에 습관을 들이면 다음 결산이 편해집니다.
- 조합 — 약정을 맺어야 보증서와 융자를 씀
- 공사대장 — 도급 내용을 적고 발주자에게 통보
- 기술인 — 빈자리는 같은 자격으로 채우고 신고
- 결산 — 실태조사는 최근 정기 결산일 숫자를 봄
작은 공사라도 면허부터 묻는 이유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에 못 미치면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재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예전에 소액이던 일도 단가를 한두 번만 고치면 이 선을 넘습니다.
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쪼개도 금액을 합쳐서 판단하니 나눠 맺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원청이 계약 전에 면허 사본부터 달라고 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면허는 이제 수주를 위한 기본 조건에 가깝고,
그만큼 등록 뒤 기준을 지키는 일의 무게도 커졌습니다.
접수 전 여섯 항목은 등록 뒤에도 남습니다
| 항목 | 접수 전 확인 | 등록 뒤 관리 |
|---|---|---|
| 사업자 형태 | 새 법인, 기존 법인, 개인 가운데 유리한 쪽 | 겸업이 생기면 자산을 사업별로 나눠 둠 |
| 자본금 | 업종 기준 실질자본금을 기간 동안 유지 | 정기 결산일마다 다시 계산 |
| 기술인력 | 자격자를 법정 인원만큼 상근으로 | 퇴사가 생기면 충원과 변경신고 |
| 사무실 |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용인지 | 이전 때 같은 확인 반복 |
| 공제조합 | 업종에 맞는 조합에 출자, 확인서 발급 | 약정 체결 뒤 보증과 융자 이용 |
| 결격사유 | 대표자와 임원 확인 | 임원이 바뀌면 다시 확인 |
법인 등기나 사무실 계약을 먼저 해 두면 조건이 틀렸을 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모자란 항목부터 채우고 움직이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출자처는 업종에 따라 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건설,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갈리고,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을 따라갑니다.
등록 직후 석 달 안에 해 둘 일
- 공제조합 약정 출자금을 넣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약정을 맺어야 보증서 발급과 융자를 쓸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 도급계약 내용을 공사대장에 적고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으로 합니다.
- 기술인 기록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내역, 급여 이체 기록을 묶어 두면 나중에 상근을 증명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등록 승인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안내하기도 하니 관할 기준을 미리 물어 두세요.
첫 결산이 첫 시험입니다
실태조사는 주기적으로 나오고,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의 숫자로 판단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이미 확정된 결산을 바꿀 수 없으니 마감 전에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비입니다.
예금은 하루치 잔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준일이 든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그 값이 기준일 잔액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나 겸업자산이 장부에 남아 있으면 그만큼 빠지니, 결산을 앞두고 이 두 계정부터 정리하세요.
상근이 의심받는 세 가지 경우
기술인 문제는 자격보다 근무 확인에서 더 자주 터집니다.
다른 업체 명단에 이중으로 올라가 있거나, 본인 명의 개인사업자를 따로 운영하거나,
전 직장 퇴사 처리가 늦어 이중 가입자로 조회되는 경우입니다.
채용 전에 4대보험 자격 이력을 먼저 떼어 보면 등록 뒤 조사에서 곤란해질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름길은 결국 가장 먼 길입니다
진단 준비 중에 통장에서 돈을 빼면 평균잔액이 무너져 기간을 다시 세야 하고, 상근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인은 인원에서 빠져 보완 명령을 받습니다.
이 둘은 일정을 다시 잡으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브로커를 통한 가장 납입이나 명의대여는 드러나면 등록말소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고,
그 책임은 대표자에게 남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등록 첫해 결산 전 점검부터 조사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