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등기 자본금이 모자라면 증자부터 검토하세요
장부 속 돈이 넉넉해도
등기부 숫자가 모자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두 가지 자본금 — 등기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3억 5천만 원 이상(법인)
- 모자라면 — 증자 뒤 기업진단
- 기술인 — 5명 이상, 상근과 재직 상태까지
- 조합 출자금 — 한 번 내고 끝이 아니라 면허 내내 관리
자본금은 두 곳에서 봅니다
법인은 3억 5천만 원, 개인은 7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이라면 이 숫자를 두 곳에서 모두 맞춰야 합니다.
하나는 등기부등본에 적힌 납입자본금이고, 다른 하나는 재무상태로 따진 실질자본금입니다.
작은 회사로 시작해 등기 자본금이 적게 잡혀 있다면,
장부에 돈이 충분해도 등기부 숫자가 모자라 등록이 안 됩니다.
증자를 할 때 생각할 것
등기 자본금이 모자라면 증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자를 마친 뒤에는 기업진단으로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채워졌는지 확인하고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증자 금액만 맞추고 나머지 장부를 그대로 두면 가지급금이나 받지 못한 돈 때문에 진단에서 모자랄 수 있으니, 증자 전에 장부를 먼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술인은 지금 상태를 확인
총 5명 이상이 필요하고, 자격과 경력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회사에 이미 있는 사람을 쓰든 새로 뽑든, 자격증과 건설기술인 경력, 재직 상태, 4대보험 가입을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회사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등록한 뒤 한 명이라도 그만두면 기준 미달이 될 수 있으니 인력 현황을 계속 챙겨야 합니다.
조합 출자금은 면허 내내 따라옵니다
자본금과 따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금액은 조합의 신용평가와 좌수당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출자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출자금은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비용이 아니라 면허가 있는 동안 계속 관리해야 하는 돈입니다.
조합은 공사 계약과 각종 보증, 금융 업무를 맡는 곳이라 수주가 늘수록 더 자주 쓰게 됩니다.
사무실은 계약 전에 확인
기술인이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 용도를 확인해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인지 보고,
주거용이나 사무실로 쓰기 어려운 용도는 피하세요.
다른 업체와 섞이지 않게 구분된 공간에 책상과 컴퓨터를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와 대장이 실제 모습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상황부터 봅니다
기존 법인은 재무상태와 보유 기술인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등기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점검하고,
증자가 필요한지부터 등록 뒤 관리까지 안내합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