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법인 94좌와 개인 188좌

읽는 시간 4분

개인으로 하면 돈도 출자도
법인의 두 배가 듭니다.

  • 출자 — 법인 94좌, 개인 188좌, 신용등급에 따라 다름
  • 자본금 — 법인 3억 5천만 원, 개인 7억 원
  • 기술인 — 건축 분야 5인, 중급 이상이나 건축기사 2인 포함
  • 사무실 — 위반건축물은 인정 안 됨

건물을 짓는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은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지붕과 기둥이나 벽이 있는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짓는 종합건설업입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을 맡고,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 공사를 면허 없이 하면 행정처분과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법인과 개인, 무게가 다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3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7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도 법인 94좌, 개인 188좌로 개인이 두 배입니다.
좌수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업은 개인보다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개인으로 하고 있다면 법인 전환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어느 쪽이든 돈은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적격 심사를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하니, 부실 자산이 없는지 미리 보세요.
법인은 등기부 자본금과 사업목적에 건축공사업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모자라면 증자합니다.

출자 뒤에 받는 것

출자를 마치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신청 서류와 함께 냅니다.
등록한 뒤에는 조합원으로서 계약과 하자 보증을 이용합니다.
출자한 좌수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보증 여력도 커지니, 등록에 필요한 최소 좌수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따낼 공사 규모도 함께 생각하세요.

기술인 5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 분야 기술인 5인 이상이 상근해야 하고, 그 가운데 2인 이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여야 합니다.
모두 4대보험에 든 상근자여야 하고, 다른 업종에 이중 취업하거나 겸직하면 안 됩니다.
등록 뒤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니 퇴사자가 생기면 공백 없이 채우세요.

사무실은 위반건축물부터 확인

특수 장비 규정은 없지만 독립된 사무실은 꼭 있어야 합니다.
가장 조심할 것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주거용 주택은 물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올라 있는 곳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장을 떼면 위반 표시가 바로 보이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공간에 통신과 사무 집기를 갖추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법인과 개인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부터 계산하고 등록 뒤 관리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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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좌수는 얼마인가요?

법인 94좌, 개인 188좌이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위반건축물에 있는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곳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대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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