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받는 것보다 6명을 지키는 일이 어렵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등록 순간보다
그 뒤 해마다 기준을 지키는 일이 더 까다롭습니다.
- 자본금 —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장부가 아니라 실질 기준
- 기술인 — 토목 분야 6명, 그중 2명은 토목기사나 중급 이상
- 공제조합 — 법인 131좌, 확인서는 해마다 갱신
- 업종 추가 — 한 업종에 한해 자본금 절반과 인력 일부 인정
공공공사를 노리는 업종입니다
도로와 다리, 철길, 항만, 하천과 댐, 택지 조성처럼 땅과 기반시설을 다루는 일을 전체적으로 맡는 업종입니다.
발주처가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라 입찰을 목표로 등록하는 회사가 많고,
그만큼 심사도 꼼꼼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실태조사와 입찰 서류 검토에서 기준을 다시 확인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6명은 생각보다 자주 흔들립니다
종합건설업 다섯 업종 가운데 건축은 5명인데 토목은 6명을 요구합니다.
토목 분야 초급 이상 여섯 명 가운데 두 명은 토목기사이거나 중급 이상이어야 하고,
한 자리는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많을수록 빈자리가 생길 확률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현장을 옮기며 일하는 토목 기술인은 이직이 잦고,
중급 이상 두 명 가운데 한 명만 나가도 기준이 깨집니다.
모두 4대보험에 든 상근자여야 하고,
다른 회사에 이름이 올라 있거나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빠집니다.
퇴사 소식을 들은 날 바로 대체 인력을 찾기 시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5억 원은 통장이 아니라 장부로 봅니다
법인은 5억 원, 개인은 두 배인 10억 원입니다.
예전 자료에는 7억 원으로 적힌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5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금액은 예금 잔액이 아니라 자산에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걷어 내고 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으로 따지고,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대표 가지급금, 받지 못한 공사대금, 무형자산이 쌓이면서 인정 금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등록 때 넉넉했던 회사도 몇 해 뒤 결산에서 모자라는 일이 생기니, 마감 전에 한 번씩 계산해 보세요.
법인은 등기부의 납입자본금도 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목적에 토목공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조합 출자와 사무실도 유지 대상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는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질 수 있고 1좌 금액은 분기마다 바뀝니다.
출자 뒤 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년짜리라 매년 새로 받아야 하고,
출자금은 면허가 있는 동안 빼 쓸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나면 예치금 일정 범위에서 융자는 가능합니다.
특수 장비 규정은 없지만 사무실은 등록한 시도 안의 적법한 업무용 건물이어야 하고 주택은 안 됩니다.
사무실을 옮길 때 이 조건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에서 토목으로 넓힐 때
이미 다른 건설업을 가진 회사가 토목공사업을 더하면 한 업종에 한해 특례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법인이라면 기존 3.5억 원의 절반인 1.75억 원을 한도로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봐 주고, 기술인은 6명 기준이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사람 가운데 2명까지 인정됩니다.
두 번째 업종부터는 특례가 없으니, 다른 업종 확장 계획이 있다면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등록 창구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이고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지만,
사람을 모으는 데 가장 오래 걸리니 인력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등록 뒤 관리까지 함께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토목공사업 등록 뒤에도 결산 전 실질자본금 계산과 기술인 변동 점검을 함께 챙겨 드립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