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등록, 부동산개발업과 주택건설사업자 중 무엇이 필요할까

읽는 시간 5분

세 등록은 돈의 기준은 같지만
무엇을 얼마나 짓느냐로 갈립니다.

  • 부동산개발업 — 연면적 3,000㎡ 이상 등, 사전교육 받은 인력 2인
  • 주택건설사업자 — 단독 20호, 공동 20세대 이상, 건축 1인
  •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0,000㎡ 이상, 토목 1인
  • 공통 —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공제조합 출자 없음

먼저 사업 규모를 계산하세요

세 등록은 하는 일이 서로 붙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가장 빠른 판단법은 계획한 사업의 크기를 기준표에 대 보는 것입니다.

남에게 팔거나 빌려줄 목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데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한 해 합계가 5,000㎡ 이상이면 부동산개발업 대상입니다.
주상복합이라면 주거가 아닌 부분이 3,000㎡ 이상이거나 전체의 30%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땅의 형질이나 용도를 바꾸는 사업은 5,000㎡ 이상, 한 해 합계 10,000㎡ 이상이 기준입니다.

집을 지어 공급한다면 주택건설사업자를 봅니다.
한 해에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이 대상입니다.
집 지을 땅을 만드는 일이 한 해 10,000㎡ 이상이면 대지조성사업자입니다.

사람 요건이 가장 크게 다릅니다

돈은 셋 모두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이상으로 같고 건설업과 달리 공제조합 출자도 없습니다.
차이는 사람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축 분야, 대지조성사업자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 명이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사전교육을 마친 전문인력 두 명이 상시 근무해야 해서 준비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이미 가진 면허가 있다면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을 가진 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돈과 사람 기준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대지조성사업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있으면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를 함께 등록할 때도 자본금은 한 번만 갖추면 됩니다.
새로 준비하기 전에 지금 가진 면허로 인정되는 범위부터 확인하면 같은 준비를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내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는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접수하고, 보통 2주 안에 처리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지역에 따라 창구가 나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북, 광주, 부산, 전북, 세종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이고,
울산, 대구, 대전,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은 각 관할청입니다.
지역에 따라 서류 양식이나 보완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 창구를 먼저 정해 두세요.

사무실은 셋 모두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처럼 맞는 용도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업 계획부터 함께 봅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계획한 사업의 규모로 필요한 등록을 먼저 가려내고, 가진 면허로 인정되는 부분을 뺀 실제 준비 목록을 드립니다.

  • #부동산개발업
  • #주택건설사업자
  • #대지조성사업자
  •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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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건축공사업이 있으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쉬워지나요?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이 있으면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02부동산개발업도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 등록 모두 공제조합 출자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부동산개발업은 사전교육을 마친 전문인력 2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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