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1~3일인데 왜 한 달이 걸릴까
보고서 발급 자체는 며칠이면 끝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입니다.
- 이름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건설업 기업진단은 모두 같은 서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부터 20일 지나야
- 기존법인 — 30일치 평균잔액이 기준 이상이어야
- 발급자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장 맡긴 곳은 불가
무엇을 증명하는 서류인가
이 보고서가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회사 장부를 정해진 규칙대로 다시 따져 보고,
등록에 필요한 만큼의 자본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계속 버틸 수 있는지를 판단해 줍니다.
결과는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부르는 이름이 여럿이라 헷갈리는데, 협회 서식에 적힌 긴 이름이든 현장에서 줄여 부르는 기업진단이든 모두 같은 종이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신규등록뿐 아니라 분할합병이나 법인 전환, 업종 추가등록, 등록기준 신고, 실태조사 대응, 입찰 참여 때도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 여러 번 다시 받게 되니, 결산 자료를 늘 진단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결국 시간을 아낍니다.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날
돈을 넣은 날 바로 진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 상태에 따라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 막 세운 회사:법인 등기를 마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합니다
- 운영하던 회사:신청하려는 달의 앞달 말일을 기준으로, 60일 동안의 예금 기록 가운데 30일치 평균이 기준 자본금을 넘어야 합니다
운영하던 회사는 평균을 보기 때문에, 잔액이 잠깐이라도 기준 밑으로 빠지면 그만큼 평균이 내려갑니다.
카드값이나 세금 자동이체가 나가는 날까지 달력에 적어 두세요.
이 기다림을 빼고 일정을 짜면 계획이 한 달씩 어긋납니다.
아무에게나 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장부를 맡아 주던 곳에서 받은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격만 있다고 누구나 이 서류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처음부터 확인하세요.
어디에 쓸 보고서냐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신규등록용과 실태조사 대응용이 다르므로,
목적을 먼저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춘 목록이 가장 정확합니다.
진단 가능일부터 확인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건설업 전문 회계사와 함께 진단 가능일을 먼저 계산하고, 목적에 맞는 서류 목록을 정리해 준비부터 제출까지 처리합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