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자본금, 유효기간이 없어서 더 무섭습니다

읽는 시간 5분

면허에 만료일이 없으니 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때나 확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조사 주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연 1회 이상
  • 법인 —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둘 다
  • 업종 추가 — 합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
  • 버티는 힘 — 결국 이익이 남는 구조

갱신이 없는 대신 상시 점검

운전면허처럼 몇 년마다 갱신하는 날이 있다면 그때만 준비하면 됩니다.
건설업 등록에는 그런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대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를 조사해 등록기준에 맞는지 봅니다.

특정 시기만 넘기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언제 조사가 와도 기준선 위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결산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인은 두 개의 선

자본금은 외부 진단기관의 기업진단으로 산정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며, 법인과 개인 모두 넘어야 합니다.
법인은 여기에 등기부의 납입자본금이라는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선은 따로 움직입니다.
등기부 자본금을 올려 두어도 진단에서 실질자본금이 모자라면 등록이 안 되고,
반대로 실제 자금은 충분한데 등기부 금액이 낮으면 증자가 필요합니다.
결산 때 둘을 각각 확인하세요.

보고서를 다시 내야 하는 때

  • 신규 등록 신청할 때
  • 업종을 추가할 때(추가 업종 기준까지 합산)
  • 양도양수나 분할합병으로 승계할 때
  • 실태조사에서 소명자료로 낼 때

특히 업종을 늘리면 필요한 금액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존 업종 기준에 새 업종 기준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해 두세요.

진단에서 빠지는 것들

진단은 재무제표에서 출발하지만 숫자를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산이 건설업과 관련 있고 실재하며 증빙되는지, 부채가 제대로 잡혀 있고 장부 밖 부채는 없는지를 봅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회수가 늦어진 채권, 무형자산은 차감되니, 금액을 채웠는데 차감 뒤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결국 남는 구조가 지켜 줍니다

결산 직전에 돈을 맞추는 방식은 다음 조사에서 같은 문제로 돌아옵니다.
매출과 비용을 살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월이나 분기 단위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예상 못 한 지출에 대비한 여유 자금을 남겨 두는 편이 오래 갑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그 종료일까지 못 채우면 등록말소(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이니, 디에이치건설정보와 결산마다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 #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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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실태조사
  • #기업진단
  • #납입자본금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건설업 면허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대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02등기부 자본금을 올렸는데 왜 안 되나요?

법인은 등기부의 납입자본금과 기업진단으로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등기부만 올리고 실질자본금이 모자라면 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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