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결산 전, 실질자본금을 깎는 계정부터 보세요
건설 면허 감각으로 장부를 다듬으면 전기공사업 진단에서 숫자가 낮게 나옵니다.
같은 재무제표라도 적용하는 고시가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 현금 — 자산총계의 2%를 넘는 몫은 인정받지 못함
- 예금 — 기준일 전날부터 거슬러 올라간 스무 날의 평균
- 받을채권 — 생긴 지 한 해가 지나면 부실로 넘어감
- 대여금 — 상대와 기간을 묻지 않고 모두 겸업자산
자본총계는 넉넉한데 왜 모자라다고 나올까요
결산서 맨 끝의 자본총계는 회계 원칙으로 정리한 금액입니다.
등록기준에서 쓰는 실질자본금은 그 안에서 전기공사 영업에 실제로 굴러가는 몫만 다시 골라낸 값이라, 두 숫자가 크게 벌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장부에는 3억 원이 찍혀 있는데 진단에서는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사례를 상담에서 자주 봅니다.
법인은 확인을 두 번 받습니다.
등기부에 오른 납입자본금과, 진단으로 새로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각각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기부 금액이 넉넉해도 진단 쪽이 아래로 내려가면 미달로 처리됩니다.
등록을 마친 회사라도 결산 때마다 이 두 번째 숫자를 따로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설 면허를 함께 가진 회사가 특히 헷갈립니다
건설업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이라는 별개 고시를 따릅니다.
이름이 닮아 같은 규칙처럼 느껴지지만 계산의 바탕, 비율, 세는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건설 쪽 면허를 먼저 굴리다 전기공사업을 더한 회사가 한쪽 기준만 보고 장부를 관리하다 미달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교 지점 | 전기공사업 | 건설업 |
|---|---|---|
| 현금 인정 범위 | 자산총계의 2% | 자본총계의 1% |
| 예금 평가 | 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20일 평균 | 기준일이 든 30일 평균 |
| 받을채권이 부실이 되는 때 | 생긴 지 1년 | 생긴 지 2년 |
| 급여선급 성격의 가지급금 | 한 달 치 급여까지 자산 | 전액 부실 |
가장 무서운 차이는 채권입니다.
건설 기준으로는 멀쩡하던 채권이 전기공사업 진단에서는 한꺼번에 부실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 흐름을 알면 손댈 곳이 보입니다
운영요령 제27조의 산식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자산과 실질부채를 빼는 구조입니다.
다른 사업을 겸하고 있다면 겸업자본을 한 번 더 덜고,
그 겸업자본이 해당 업종 기준자본금에 못 미치면 기준자본금 전체를 덜어냅니다.
- 실질자산 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을 걷어낸 금액입니다.
- 비업무용자산 부실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산식 단계에서 따로 빠집니다. 회사 이름으로 사 둔 지방 임야가 대표적입니다.
- 실질부채 장부 부채에 빠뜨린 부채와 장부 밖 부채를 보탠 금액입니다.
- 겸업자본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겸업을 따로 계리하지 않았다면 수입금액, 유형자산, 다른 법령의 기준자본금 가운데 하나를 골라 겸업비율로 나눕니다.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결산 전에 세 가지를 모두 넣어 비교해 두시면 좋습니다.
마감 전에 정리할 계정 목록
| 계정 | 마감 전 조치 | 그냥 두면 |
|---|---|---|
| 현금 | 한도를 넘는 몫을 예금으로 옮김 | 넘는 금액 전부 부실. 자산총계 9억 원에 현금 4천만 원이면 1,800만 원만 남고 2,200만 원이 빠짐 |
| 가지급금 | 돌려받거나, 급여선급이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맞춰 둠 | 한 달 급여를 넘는 몫은 부실 |
| 대여금 | 회수할지부터 결정 |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 대여만 빼고 전액 겸업 |
| 받을채권 | 한 해를 넘기기 전에 회수하거나 대손 요건을 갖춤 | 국가, 지자체, 지정 공공기관 채권이 아니면 부실 |
| 재고 | 수불장표와 구입 증빙을 대조하고 자산총액의 10% 초과 여부 확인 | 넘는 몫은 판매용으로 보아 겸업 |
| 공제조합 출자금 | 조합에 지분평가액 문의 | 장부가보다 평가액이 높으면 그 차이만큼 오히려 늘어남 |
| 미지급세금 | 세무신고서와 대조 | 빠진 세금이 부채로 더해짐 |
무형자산은 영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처럼 원가를 입증해도 부실로 봅니다.
공사용 전도자금은 현장책임자 명의 계좌의 잔액증명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현금으로 취급돼 앞의 한도 안에 함께 묶입니다.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남은 것만, 임차보증금은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진단 시점 시가로 고쳐 잡습니다.
돈을 채울 생각이라면 한 달 앞서 움직이세요
예금은 하루 잔액이 아니라 스무 날 평균으로 봅니다.
증자 대금이든 회수한 돈이든 넣은 뒤 최소 스무 날은 손대지 않아야 평균에 제값으로 잡힙니다. 마감 직전에 들어온 돈은 평균을 조금 올릴 뿐입니다.
기준일에 맞춰 큰돈을 넣었다 바로 빼는 방식은 다음 항목에 차례로 걸립니다.
- 예금증서나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내지 못한 금액
- 잠시 끌어온 돈으로 확인된 금액
- 기준일 뒤 진단 때까지 이유 없이 빠져나간 금액
- 신설법인이 설립등기 후 스무 날이 지나기 전을 기준일로 잡아 내민 예금
실태조사가 없어도 숫자를 다시 보는 때
전기공사업에는 건설업 같은 정기 실태조사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법 제4조 제3항이 등록 후 오 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업자에게 등록기준 신고를 요구하고, 시행령 제6조 제4항이 그 주기를 삼 년으로 정했습니다.
진단기준일은 등록일로부터 삼 년째 되는 달의 바로 앞 달 말일입니다.
신고를 빼먹으면 법 제4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고, 제28조는 이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사유로도 두고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계약일, 합병은 등기일, 자본금 변경은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이 되고,
날짜를 고를 수 있는 건 신규등록의 30일 범위뿐입니다.
요즘은 입찰 적격심사에서도 재무를 넓게 들여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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