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 뒤, 변경신고를 놓치면 생기는 일

읽는 시간 5분

전기공사업은 면허를 따는 날보다
그 뒤를 관리하는 쪽에서 막히는 업체가 더 많습니다.

  • 변경신고 —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자본금
  • 자본금 — 결산에서 1억 5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문제
  • 사람 — 3인, 그중 1인은 산업기사 이상
  • 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 200좌가 일반적

협회를 통한 등록

전기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니라 전기공사업법을 따르는 면허라, 신청 창구도 한국전기공사협회입니다.
건설 면허를 다뤄 본 분이라도 제출물과 심사 방식은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 자주 막히는 곳은 사무실로 쓰려는 건물의 용도, 그리고 이미 가진 다른 면허와 사람이나 돈이 겹치는 문제입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이 두 가지부터 짚어 보세요.

바뀌면 신고해야 하는 것

등록사항이 바뀌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은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자본금입니다.
특히 사무실을 옮기는 경우가 흔한데, 이사만 하고 신고 기한을 넘기는 일이 잦습니다.
바쁜 시기에 지나치기 쉬우니, 변동이 생긴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부터 확인해 두세요.

해마다 확인할 것

등록 뒤 해마다 흔들리기 쉬운 곳은 세 군데입니다.
사람이 나갔는데 새 사람을 늦게 구하는 경우, 결산을 마쳤더니 인정되는 자본이 모자라는 경우, 그리고 주소나 대표를 바꿔 놓고 신고 날짜를 넘기는 경우입니다.

돈 쪽 기준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법인은 등기부에 적힌 금액과 사업목적 기재까지 확인합니다.
진단은 한동안의 예금 잔액 흐름, 결산서 두 가지,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지까지 살피니, 등록할 때 통과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결산 때마다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술인과 조합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발급한 전자 경력 카드를 가진 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하고, 그중 1인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여야 합니다.
모두 상근과 4대보험이 필수이며,
다른 업체에 이름이 있거나 본인 사업체를 따로 운영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퇴사나 자격 변동이 생기면 곧바로 기준을 다시 채우세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받으며, 법인과 개인 모두 200좌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치 방식이나 담보 조건, 좌당 금액은 회사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 뒤 관리까지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신규 등록, 기업진단, 기술인력 점검, 확인서 발급은 물론 등록 뒤 변경신고와 결산 관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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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사무실을 옮기면 신고해야 하나요?

소재지 변경은 신고 대상입니다. 상호, 대표자, 기술인력, 자본금이 바뀌어도 신고해야 하니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2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는 몇 좌인가요?

법인과 개인 모두 200좌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좌당 금액과 조건은 회사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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