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 돈보다 사람 서류에서 막힙니다
자본금 걱정이 없는 대신
사람 한 명 한 명을 꼼꼼히 봅니다.
- 재무 — 자본금 기준, 기업진단, 공제조합 모두 없음
- 인력 — 전문분야별 3인 이상, 그중 특급 1인 이상
- 확인 — 협회 경력 신고와 인정 등급
- 신고 뒤 — 퇴사로 미달하면 충원과 변경신고
건설업과 심사 방식이 다릅니다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설계와 용역을 하는 업종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내는 설계와 용역 사업에 참여하려면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통해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건설업은 자본금과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가 심사의 큰 축이지만 엔지니어링사업자에는 셋 다 없습니다.
대신 어느 분야에 어떤 사람을 두었는지, 그 사람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일하는지를 봅니다.
재무 부담은 가볍지만 사람 준비가 까다로워, 돈은 준비됐는데 인력이 맞지 않아 신고가 늦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분야부터 고르고 사람을 맞춥니다
기계, 선박, 항공우주, 금속, 전기, 정보통신, 화학, 광업, 건설, 설비, 환경, 농림, 해양수산, 산업, 원자력 같은 기술부문 아래에 세부 전문분야가 있고, 분야마다 필요한 사람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 분류는 새 기술이 나오거나 기술이 섞이면서 주무 부처가 더 고시할 수 있으니,
준비하는 시점의 최신 분류를 확인하세요.
전문분야마다 기술자가 3인 이상 있어야 하고, 전체 가운데 1인 이상은 특급기술자, 나머지는 해당 분야 기술계 인력이어야 합니다.
모두 상근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반려가 가장 많은 곳, 특급기술자
자격증과 경력이 있어도 협회에 경력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급이 확인되지 않아 인원으로 세지 않습니다.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협회 경력 신고 여부부터 보세요.
또 하나는 분야와 경력이 맞는지입니다.
특급기술자의 등급과 학력, 경력이 신고하려는 전문분야의 인정 범위와 어긋나면 반려됩니다.
신고 단계에서 가장 흔한 반려 사유라 협회 인정 기준과 대조하는 사전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용도와 독립성만 확인
설계와 용역을 할 수 있는 독립 공간이면 되고,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같은 용도여야 합니다.
주택이나 축사, 창고는 안 되고 다른 회사와 공간이 나뉘어 있어야 하며 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비교적 쉽게 통과하는 항목이지만 이 두 가지는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신고 뒤에는 사람이 곧 자격입니다
기술자가 그만둬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새 사람을 들이고 변경신고를 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기한과 절차는 분야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퇴사가 생기면 바로 협회에 확인하세요.
특히 특급기술자가 한 명뿐이라면 그 사람의 퇴사가 곧 자격 문제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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