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1억 원, 30일 평잔과 90일 진단기준일
자본금 1억 원은 넣는 것보다
언제 넣고 언제 진단받느냐가 더 까다롭습니다.
- 평잔 — 계좌에 30일 이상 평균잔액으로 유지
- 진단기준일 — 등록신청 전일부터 거꾸로 90일 이내
- 신설법인 — 조건을 갖추면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
- 출자 — 소방산업공제조합 2,000만 원 이상
금액은 같고, 달력이 다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1억 원 이상으로 같습니다.
개인이라고 금액이 올라가지 않는 업종입니다. 대신 까다로운 쪽은 날짜입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금융기관 계좌에 30일 이상 평균잔액으로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같은 진단자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기준일 90일 규칙
소방시설업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 전일부터 거꾸로 세어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너무 일찍 진단을 받아 두면 신청할 때 유효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았고 영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봅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처럼 차감되는 항목이 섞여 있으면 1억 원을 채워 두어도 기준 아래로 내려가니, 평잔을 쌓기 전에 재무 항목부터 정리하세요.
달력으로 보는 준비 순서
| 순서 | 할 일 |
|---|---|
| 1 | 계좌에 자본금을 넣고 30일 이상 평잔 유지 |
| 2 | 등록 형태에 맞게 기술인 채용, 4대보험 가입 |
| 3 |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진단기준일 90일 이내) |
| 4 |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 5 | 관할 소방시설협회에 신청 |
요건이 모두 갖춰지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영업일 기준 약 15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나머지 기준 요약
- 등록 형태:전문은 규모 제한 없이 기계와 전기를 모두, 일반은 분야별로 연면적 1만㎡ 미만 현장을 맡습니다
- 기술인력:전문은 주된 인력(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전기 소방설비기사 각 1명)과 보조 2명 이상으로 3명 이상, 일반은 분야별 주된 인력 1명과 보조 1명 이상으로 2명 이상
- 공제조합:2,000만 원 이상,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질 수 있고 면허 유지 중 인출 불가
- 법인:등기부 자본금과 사업 목적란 기재, 모자라면 증자나 변경등기
- 사무실: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현판이나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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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건설정보는 신청 예정일을 기준으로 평잔 시작일과 진단기준일을 거꾸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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