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건면허 출자금, 2년이 지나면 융자로 쓸 수 있습니다
종건면허는 돈이 두 군데에 묶입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금입니다.
- 자본금 — 법인 3.5억 원에서 8.5억 원, 개인은 두 배
- 출자금 — 등록 동안 인출 불가, 2년이 지나면 일부 융자
- 인력 — 협회 입사 신고까지 마쳐야
- 장비 — 종합건설업은 장비 요건 없음
업종이 자본금을 정합니다
| 업종 | 법인 | 개인 |
|---|---|---|
| 건축공사업 | 3.5억 원 | 7억 원 |
|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 5억 원 | 10억 원 |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5억 원 | 17억 원 |
개인은 법인의 두 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첫 결정은 금액이 아니라 어느 업종으로 갈지이고, 여기서 자금 계획이 갈립니다.
자본금은 일정 기간 예치한 뒤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고,
법인은 등기부등본으로 납입자본금도 증빙합니다.
관할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출자금은 언제 풀리나
공제조합에 좌수만큼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나오고, 이것이 등록 서류가 됩니다.
필요한 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1좌당 금액은 시점마다 달라지니 예치 전에 확인하세요.
이 돈은 면허를 등록해 둔 동안 출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를 받은 지 2년이 넘으면 일부를 융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잠긴 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운영에 보탤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을 자금 계획에 반영하세요.
인력은 협회 신고까지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한 상근자여야 하고 겸업, 겸직은 안 됩니다.
여기에 더해 건설기술인협회 입사 신고가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자격증과 경력수첩 사본을 준비하고,
이직자는 전 회사 퇴사 처리가 끝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빠지면 50일 안에 채워야 합니다.
사무실만 보면 되는 시설장비
종합건설업은 장비 요건이 없어 시설장비 항목에서 사무실만 보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로 된 공간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전히 분리해 쓰고,
상근 인원이 들어갈 크기에 간판과 통신장비, 사무집기를 갖추세요.
거주용, 창고, 불법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수할지 새로 할지
양도양수는 가장 빠르고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넘어오지만 비용이 크고 나쁜 이력도 함께 옵니다.
신규등록은 비용이 비교적 적지만 시간이 걸리고,
네 조건 가운데 하나만 모자라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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