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업 면허, 변경 등기부터 시작해야 빨라지는 이유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업 등록은 모두
실내건축공사업 하나를 가리킵니다.
- 1단계 — 법인이면 등기부 자본금과 사업목적 확인
- 2단계 — 사무실 계약과 용도 확인
- 3~4단계 — 기술인 채용, 기업진단
- 5~6단계 — 공제조합 출자, 접수와 실사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맡을 수 없는 공사
벽체, 천장, 바닥 마감, 실내 구조물, 목재 창호와 맞춤가구처럼 건물 안쪽을 다루는 공사가 실내건축공사업의 영역입니다.
주거뿐 아니라 상업시설과 사무공간 리모델링 수요가 늘면서 새로 시작하려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내부 구조를 건드리거나 숙련된 시공이 필요한 공사는 면허 업체만 맡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순서가 일정을 정합니다
네 가지 기준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기보다, 앞에 해 둬야 뒤가 풀리는 것부터 처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 순서 | 할 일 | 먼저 하는 이유 |
|---|---|---|
| 1 | 등기부 자본금과 사업목적 확인 | 변경 등기에 시간이 걸림 |
| 2 | 사무실 계약, 대장 용도 확인 | 잘못 계약하면 다시 찾아야 함 |
| 3 | 기술인 채용, 4대보험 | 진단과 조합 서류에 필요 |
| 4 | 기업진단 적격 판정 | 자본금 증빙 |
| 5 | 공제조합 출자, 확인서 | 이게 끝나야 신청 가능 |
| 6 | 접수, 현장 실사 | 마지막 확인 |
자본금 1억 5천만 원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실제 건설업에 쓸 수 있느냐이고,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에서 적격을 받아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진단은 재무 상태와 자본이 유지되는지까지 봅니다.
법인은 등기부 납입자본금과 사업목적란의 실내건축공사업 기재를 먼저 확인하세요.
1단계에 이것을 두는 이유입니다.
계속 쓸 사업장을 고르세요
이 업종은 장비 의무가 없고 사무실만 갖추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같은 용도의 독립 공간에 책상, 컴퓨터, 집기를 둡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관할 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니,
취득용으로 잠깐 빌린 공간보다 앞으로 계속 쓸 사업장으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기술인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종목 자격자 2명이고, 요건을 갖춘 대표나 임원도 올릴 수 있습니다.
상근과 4대보험이 필수이며 결원 시 50일 안에 채웁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좌수와 기준금액에 따라 바뀌니 신청 시점에 확인하세요.
취득 뒤까지 함께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기업진단, 서류 준비, 취득 뒤 결산 관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