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 계획 단계에서 함께 짜야 할 세 가지

읽는 시간 4분

땅을 사고 설계를 맡기기 전에
등록 대상인지와 등록기준부터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상 — 남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의 개발
  • 자본금 —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 전문인력 — 2인 이상, 교육 이수와 상시 근무
  • 사무실 — 독립해서 쓸 수 있는 실제 공간

직접 쓸 건물인지, 팔 건물인지

부동산개발업은 내가 쓰려고 짓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려고 토지나 건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분양이나 임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업 규모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일정 규모를 넘는 건물이나 토지를 개발한다면 법령이 정한 기준을 갖춰야 하므로,
사업성 검토를 할 때 등록 준비 일정도 함께 넣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이 늦어지면 분양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자금 조달과 인력 채용을 사업 계획표의 앞쪽에 배치하는 이유입니다.

자본금은 장부상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구분기준확인 방법
법인3억 원 이상등기부 납입자본금과 재무상태 기준 실질자본금을 나눠서 봄
개인6억 원 이상사업에 쓰는 자산을 재무자료로 평가

통장에 그 금액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놓고 실제로 사업에 굴릴 수 있는 자산과 인정되지 않는 부실자산을 가려 계산하는 개념이라, 필요하면 기업진단보고서로 충족 여부를 증명합니다.
토지 계약금이나 설계비로 자본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장부 모양이 크게 바뀌니, 지출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재무상태를 먼저 점검해 두세요.

전문인력은 세 가지를 동시에 증명합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해진 교육을 마쳤는지, 회사에서 상시로 근무하는지, 다른 곳과 겸직하지 않는지를 함께 봅니다.

  • 근무관계 4대보험 가입자명부, 재직증명서
  • 교육 전문인력 교육 이수증
  • 겸직 여부 다른 사업장에 함께 올라가 있지 않은지

채용할 때 이 세 가지 증빙을 한 번에 받아 두면 등록 뒤에 다시 요구받을 때도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새로 온 사람의 교육 이수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사무실은 주소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

사업장 소재지에 있으면서 다른 업체와 섞이지 않고 혼자 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용도를 확인하고, 주거용 공간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피하세요.
임차한 곳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으로 적합성을 증명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대장과 실제 쓰임을 먼저 맞춰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등록 뒤에도 세 기준은 계속 따라옵니다

등록은 출발선입니다.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금이 대규모로 들고 나가고 인력도 바뀌기 쉬운데, 그 와중에도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은 기준을 갖춘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결산 때마다 실질자본금을 다시 계산해 보고,
전문인력이 바뀌면 교육 이수와 상시 근무 증빙을 새로 갖추며,
사무실을 옮길 때는 같은 확인을 반복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등록 대상 여부부터 등록 뒤 유지 관리까지 회사 상황에 맞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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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부동산개발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은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 원 이상입니다.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합니다.

02전문인력은 자격만 있으면 되나요?

2인 이상이 필요하고, 교육 이수와 상시 근무, 겸직 여부까지 증빙해야 인정됩니다.

03직접 쓸 건물을 지어도 등록해야 하나요?

부동산개발업은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분양이나 임대 계획이 있다면 사업 규모에 따라 등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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