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뒤, 해마다 챙겨야 할 네 가지

읽는 시간 6분

철콘면허에서 어려운 건 받는 순간보다
그다음 해입니다.

  • 돈 — 결산에서 자본 잠식이나 가지급금 증가
  • 사람 — 기술인 퇴사 뒤 늦은 충원
  • 서류 — 발급일부터 1년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 공간 — 다른 시도로 옮기고 변경 절차 누락

골조공사의 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을 가공하고 조립해 골조를 만들고, 거푸집을 세운 뒤 콘크리트를 붓고 굳히는 공정을 맡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아파트와 상가, 터널과 교량의 구조 안전이 이 공정에 달려 있습니다.
토공사, 철골 공사, 도장공사는 다른 업종이니 수주 전에 범위를 나눠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등록 없이 할 수 있고, 그 이상을 무등록으로 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해마다 확인할 네 가지

유지할 것흔히 놓치는 순간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결산에서 자본이 잠식되거나 가지급금이 늘었을 때
기술인 2명한 명이 퇴사하고 충원이 늦어질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일부터 1년이 지나 갱신을 놓쳤을 때
사무실다른 시도로 옮기고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이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실태조사에서 미달로 확인돼 영업정지 같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영업정지는 진행 중인 공사와 새 수주를 모두 멈춥니다.

신설법인은 예치 부담이 더 큽니다

공제조합 예치 규모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50% 범위에서 재무와 신용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 53좌입니다.
신용평가는 보통 2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로 하는데, 갓 세운 법인은 낼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법인은 최하위 신용등급 기준으로 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만큼 처음 부담이 큽니다.
다만 결산을 거듭해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요구 좌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조합 부담까지 줄이는 길입니다.

등록할 때의 기준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개인은 자산평가액 기준)이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잠시 빌린 돈이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금은 빠질 수 있습니다.
기술인은 토목이나 건축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철근기능사, 거푸집기능사 같은 인정 종목 자격자 2명이며, 이 업종은 별도 장비 요건이 없습니다.

등록 뒤까지 함께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면허 등록부터 해마다의 결산, 확인서 갱신 시기, 실태조사 대응까지 함께 챙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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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한 번 받으면 되나요?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1년이라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02신설법인은 왜 공제조합 예치금이 많나요?

신용평가에 쓸 재무제표가 없어 최하위 신용등급 기준으로 예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요구 좌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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