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전문기관, 장비 교정 기한과 자본금은 등록 뒤에도 관리

읽는 시간 5분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없어지면서
안전점검 업무를 넘겨받은 자리입니다.

  • 등록 — 토목, 건축 분야별로 시도지사에게
  • 자본금 — 1억 원 이상, 기업진단보고서
  • 사람 — 고급 또는 건축사 1명, 중급 1명, 초급 2명
  • 장비 — 3종, 규격과 교정 유효기간까지

구조물의 신호를 읽는 일

건축물과 구조물의 손상, 변형, 균열을 조사하고 분석해 사고로 번지기 전에 막는 것이 이 기관의 일입니다.
점검 결과가 곧 사람의 안전과 이어지기 때문에 법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만 맡도록 제한하고,
등록 없이 점검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근거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와 시행령 별표11 제2호이며, 토목과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두 분야를 다 하려면 각각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세 가지 기준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고, 진단자가 재무제표를 검토해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섞여 있으면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 신청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기술인은 모두 4명으로,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 이상 1명, 초급 이상 2명입니다.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가 인정되며,
실제 출근하는 상근자여야 합니다. 구하기 어려운 고급 인력부터 확보하는 편이 빠릅니다.

장비는 7배율 이상에 라이트가 달린 균열폭측정기, 교정장치가 포함된 반발경도측정기, 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잴 수 있는 초음파측정기 세 가지입니다.

등록 뒤에 놓치는 두 가지

첫째, 장비 교정 기한입니다.
장비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검정과 교정 유효기간까지 확인합니다.
등록할 때는 유효했더라도 기한이 지나면 인정받기 어려우니, 교정 일정을 달력에 넣어 관리하세요.

둘째, 자본금입니다.
등록 때 기업진단으로 1억 원을 증명했더라도 이후 결산에서 가지급금이 쌓이면 실질자본금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결산 때마다 기준 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사무실을 둘 수 있는 용도의 독립 공간이어야 하고,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하세요.

지금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등록 뒤 결산 때마다 자본금이 기준을 지키는지까지 함께 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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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진단
  • #기술인력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장비가 있으면 계속 인정되나요?

검정과 교정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한이 지난 장비는 인정받기 어려우니 교정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02토목과 건축을 함께 할 수 있나요?

분야별로 기준을 각각 갖추면 둘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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