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조물공사 면허, 출자금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자산
현장에서 부르는 철구조물공사의 법령상 이름은
철강구조물공사업입니다.
- 자본금 — 법인 1억 5천만 원, 개인 3억 원 이상
- 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법인 53좌, 개인 106좌
- 인력 — 4명 이상, 전문건설업 다수보다 많음
- 주의 — 작은 공사도 예외 없이 면허 필요
두 업종이 하나로 묶인 이름
예전에는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를 직접 만들어 설치하는 철강재설치공사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두 업종이 합쳐져 지금의 철강구조물공사업이 됐습니다.
검색하면 여러 이름이 섞여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량과 비슷한 시설물의 철구조물 제작과 설치, 건축물 철구조물 조립과 설치, 대형 댐 수문 같은 공사가 범위입니다.
작은 공사도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전문공사는 금액이 작으면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고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받아 실적을 쌓은 뒤 면허를 내겠다는 계획이라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개인이면 두 배, 출자도 두 배
| 구분 | 자본금 | 조합 출자 |
|---|---|---|
| 법인 | 1억 5천만 원 이상 | 53좌 |
| 개인 | 3억 원 이상 | 106좌 |
개인으로 낼지 법인으로 낼지가 초기 자금 계획을 크게 바꿉니다.
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보고,
기업진단 적격 판정을 받아 보고서를 냅니다.
법인은 등기부 납입자본금도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좌수는 신용등급에 따라, 1좌당 금액은 분기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결산에서 보는 법
조합에 넣은 출자금은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등록 뒤 결산 때도 관리 대상으로 두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결산에서 이 자산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면 실태조사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력과 사무실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자격자 4명 이상이 상근해야 하고, 중복 등록과 겸직은 안 됩니다.
빠지면 법정기한 안에 채워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등록 주소와 같은 곳이어야 하고, 주택, 창고, 가설건축물은 피합니다.
보완 요청이 잦은 기업진단과 기술인력을 먼저 점검하면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