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뒤 30일 신고와 기술자 네 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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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은 요건만 맞으면 등록해 주는 구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요건이 깨지는 순간 바로 문제가 됩니다.

  • 사람 — 기술계 셋, 기능계 하나, 그중 중급 이상 한 명
  • 돈 — 법인은 등기부와 진단 금액 모두 기준 이상
  • 보증 — 자본금 기준의 10분의 1 이상 예치나 출자
  • 신고 — 바뀐 날부터 30일 안

재량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건설업처럼 여러 업종 가운데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공사업 하나로 등록합니다.
서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 창구로 들어가고,
판단과 등록은 사무실이 있는 곳의 시도지사가 합니다.
통과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함께 받습니다.

법은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넷으로 한정합니다.
사람, 돈, 공간 중 어느 하나가 비었을 때, 예치나 출자를 증명하는 확인서가 없을 때, 대표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을 때(예를 들어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안 된 경우), 그리고 입찰 제재나 영업정지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넷에 걸리지 않으면 등록해 주어야 하는 구조라, 준비는 빠짐없이 채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등록 없이 공사를 맡거나 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법인이라면 임원 한 사람의 결격사유도 회사 전체를 막으니 임원이 바뀔 때마다 다시 살펴보세요.

기술자 네 명은 구성이 숫자보다 먼저입니다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자는 넷이고, 기술계 셋에 기능계 하나로 짜야 합니다.
기술계 가운데 한 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체는 한 방향만 됩니다.
기능계 자리는 기술계로 메울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안 되니, 기능계를 구하기 어렵다면 기술계 넷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두 상근 임원이나 직원이어야 하고, 다른 업체에 전속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망, 실종, 퇴직으로 자리가 비었을 때는 50일 안에 채우면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소상공인은 그 기간이 180일까지 늘어납니다.

등록 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중급기술자의 퇴사입니다.
나머지 셋이 그대로여도 그 한 자리가 비면 구성이 깨집니다.
중급 이상을 한 명만 두고 있다면 후임 후보를 평소에 확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본금과 확인서는 결산 뒤에도 따라다닙니다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로 다시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을 넘어야 하고,
개인은 자산을 평가한 금액만 봅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은 걷어내고 계산하니, 통장 숫자만 맞춘 회사는 진단에서 걸립니다.

진단 방식은 주무 부처 고시인 기업진단요강이 정하고, 회계사, 세무사와 그 법인, 그리고 경영지도사가 진단을 맡을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 진단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용 진단은 신청일 전날부터 거꾸로 45일 안의 날을 기준일로 잡고,
자본금이 바뀐 경우에는 바뀐 날, 법인은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또 하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자본금 기준의 10분의 1 이상을 예치하거나 출자했다는 증명으로,
이 돈은 등록 뒤에도 자산 안에 묶여 있다고 보고 운영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바뀌면 30일, 놓치기 쉬운 신고 목록

  • 영업소 소재지 사무실을 옮긴 경우
  • 대표자 대표가 바뀐 경우
  • 정보통신기술자 사람이 바뀌거나 빠진 경우
  • 자본금 등록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변동이 생긴 경우

위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술자 교체는 회사 안에서는 일상이라 신고를 잊기 쉽습니다.
인사 담당과 면허 담당이 다르다면 퇴사와 입사가 생길 때 바로 알리는 연락 체계를 만들어 두세요.

서류 날짜를 맞추는 요령

신청서와 함께 내는 첨부서류는 유효기간 안이면서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 건물 용도, 기술자 보험 가입 같은 공공 자료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관청이 전산으로 직접 조회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떼어 붙여야 합니다.
평면도나 사무실 사진처럼 지자체가 따로 요구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진단 일정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 서류 발급일을 거기에 맞추면 깔끔합니다.
심사 자체는 열흘 안팎이지만 채용과 진단까지 넣으면 한 달 남짓이 현실적인 기간입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등록 뒤 기술자 교체와 자본금 변동 신고 일정까지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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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기능계 기술자를 못 구하면 등록이 안 되나요?

기능계 자리는 기술계로 대신할 수 있어 기술계 네 명으로도 갖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계 자리를 기능계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02기술자가 퇴사하면 언제까지 채워야 하나요?

50일 안에 채우면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소상공인은 180일까지 인정됩니다.

03사무실을 옮기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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