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 등록, 세 기준을 한날에 맞추고 그대로 이어 가기
세 가지를 따로따로 준비하면 마지막에 날짜가 어긋납니다.
신청하는 날 셋이 동시에 맞아 있어야 합니다.
- 자본금 — 1억 원, 등기부와 재무상태 양쪽에서 확인
- 사람 —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각 1명
- 공간 — 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부터
- 그 뒤 — 신청일의 상태를 해마다 다시 증명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진료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수목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등록기준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 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셋인데, 각각 서류 조건이면서 동시에 실제 운영 모습과 이어져 있어 겉모양만 맞춰서는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셋을 낱개로 처리하기보다 한 묶음으로 보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것부터 확인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먼저 걸어 두는 방식입니다.
준비 순서는 공간, 사람, 돈
| 순서 | 할 일 | 이 순서인 이유 |
|---|---|---|
| 첫째 | 후보 사무실의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계약 뒤에 부적합을 알면 비용과 일정이 함께 날아감 |
| 둘째 | 나무의사 확보와 근무 조건 확정 | 자격자가 많지 않아 가장 오래 걸림 |
| 셋째 | 자본금 입금과 재무상태 정리, 기업진단 | 신청일에 맞춰 진단 시점을 정해야 함 |
| 마지막 | 세 기준을 한꺼번에 다시 대조 | 하나만 어긋나도 보완이나 지연 |
공간: 주소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곳
사업장 소재지에 맞는 곳이어야 하고,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사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용도인지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집이나 창고로 잡힌 공간은 등록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먼저 맺고 적합성을 나중에 따지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들거나 일정이 밀립니다. 등록 뒤 사무실을 옮길 때도 같은 확인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사람: 두 가지 조합, 공통 조건 하나
기술인력은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가운데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나무의사가 최소 한 명은 들어가야 합니다.
자격증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에 소속돼 실제로 일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채용할 때 자격 요건과 근무 형태를 함께 확인하고,
다른 사업장에 겹쳐 올라가 있지 않은지도 살펴보세요.
등록 뒤 누군가 그만두거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기준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니 곧바로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돈: 통장이 아니라 장부로 증명합니다
법인은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에 적힌 납입자본금이 기준을 넘어야 하고,
이어서 재무상태를 따져 본 실질자본금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있으면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기관의 기업진단보고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청일에 맞춘 그 상태가 등록 뒤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을 닫기 전에 같은 방식으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고,
그해 새로 생긴 가지급금이 있다면 마감 전에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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