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 면허를 받은 뒤, 기준이 무너지는 세 가지 순간
등록 항목이 셋뿐이라 쉬워 보이지만
면허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속 지켜야 합니다.
- 사람 — 나무의사가 나가는 순간 미달
- 돈 —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1억 원 아래로
- 공간 — 사무실을 옮기고 절차를 빠뜨림
- 예외 — 조경공사업자 등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공제조합이 없는 대신
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의 병을 진단하고 예방, 치료하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조경업체가 함께 하던 일이지만 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돼 제도가 따로 운영되고, 지금은 1종 체계입니다.
다른 건설업 면허와 달리 공제조합 출자가 없어 준비 항목은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셋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등록할 때 한 번 맞추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가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순간 1. 나무의사가 퇴사할 때
인력은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입니다.
어느 쪽이든 나무의사가 최소 1명 있어야 해서, 그 한 사람이 나가는 순간 기준 미달이 됩니다.
나무의사는 자격자 수가 많지 않아 새로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퇴사가 예상될 때 미리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름만 올려 두거나 다른 곳과 겸업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고,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순간 2. 결산에서 자본금이 내려갈 때
기준은 1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고, 법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는 기업진단에서 적격을 받았더라도,
이후 결산에서 손실이 나거나 가지급금이 쌓이면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매년 결산을 마감하기 전에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 자본금과 사업목적란의 나무병원 기재도 함께 유지되고 있는지 보세요.
순간 3. 사무실을 옮길 때
사업장을 옮기고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새 공간도 건축물 용도가 법령에 맞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고,
이전에 따른 절차를 빠뜨리지 마세요.
자본금이 면제되는 경우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 주력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 주택관리업자가 나무병원을 등록하면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산림사업법인은 기준의 2분의 1로 줄고,
기준의 200% 이상을 가진 산림사업법인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회사라면 결산 관리의 부담도 훨씬 가볍습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