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반려를 부르는 세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따는 것보다 지키는 쪽이 어렵다는 업종이지만
처음에 막히는 곳은 늘 같은 세 군데입니다.
- 등기부 — 사업목적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있는가
- 건축물대장 —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용도인가
- 4대보험 — 기술인 2명 모두 가입됐는가
- 발급 뒤 — 공제조합 지점 약정까지
물을 들이고 내보내는 시설
깨끗한 물을 끌어와 공급하는 상수도, 쓴 물을 안전하게 내보내는 하수도의 배관 부설과 급수, 배수 시설 시공, 설비의 유지와 보수가 이 업종의 일입니다.
일상과 바로 이어진 시설이라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보는 이유
반려나 보완 없이 한 번에 통과하려면 서류를 모으기 전에 아래 세 가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지연이 여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 등기부 사업목적: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빠져 있으면 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에 못 미쳐도 마찬가지라, 증자와 목적 변경 등기부터 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주거용 주택, 창고, 컨테이너는 안 됩니다
- 4대보험:기술인 두 명의 근무 사실을 이것으로 확인합니다
항목별 증빙
| 기준 | 준비할 서류 |
|---|---|
| 자본금 1억 5천만 원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은 등기부등본 추가 |
| 기술인 2명(토목 또는 기계) | 4대보험 서류,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수첩 사본 |
|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사무실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안팎 사진 |
실질자본금은 외부 진단 기관이 재무제표와 계좌 거래 내역을 함께 보고 산출합니다.
사무실은 접수 뒤 담당 공무원이 실사를 나오니 사진을 미리 찍어 두면 대응이 쉽습니다.
면허가 나온 뒤에 남은 한 걸음
공제조합은 신용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출자 금액이 달라져, 진행 전에 그 시점 금액을 확인하고 예치합니다.
그리고 면허 발급이 끝나면 조합을 다시 찾아 지점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까지 마쳐야 보증과 융자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기술인 결원은 퇴사일 기준 50일 안에 채워야 하니, 결원이 확정되는 즉시 움직이세요.
요건을 갖춘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키는 단계까지
운영 중 한 항목이라도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실태조사를 거쳐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가 등록부터 결산 관리까지 함께 봐 드립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