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등록한 회사가 더 조심해야 할 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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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았다고 법과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등록 뒤에 걸리는 조항이 더 많습니다.

  • 제9조 — 경미한 공사 밖은 업종별 등록 의무
  • 제10조 —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제21조 — 명의대여 금지, 빌려준 쪽도 처벌
  • 제95조의2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록 의무와 네 가지 기준

제9조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공사를 빼면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업종별로 등록하라고 정합니다.
제10조의 등록기준은 실무에서 넷으로 묶습니다.
업종마다 정한 자격과 경력의 기술인을 상시 고용할 것, 장부가 아니라 실질로 따진 자본금을 기준 이상 갖출 것, 독립된 사무실과 업종에 따라 정한 장비를 갖출 것,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낼 것입니다.

확인서를 내는 것이 요건이지 공제조합 가입 자체가 법의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확인서를 받는 가장 흔한 길이 조합 출자라 사실상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면허 가진 회사가 걸리기 쉬운 것

면허가 있는 회사도 무등록 시공과 같은 무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명의대여입니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계약만 하고 실제 공사는 다른 사람이 하게 두면 제21조 위반이고,
빌려준 회사, 빌린 사람, 다리를 놓은 사람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구조는 실태조사나 세무조사에서 돈과 사람의 흐름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하도급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대상이고, 최근에는 처분이 무거워지는 흐름입니다.

제재는 두 갈래로 함께 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따로 오지 않고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무등록 시공과 명의대여는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여기에 등록말소나 영업정지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가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같은 행정처분이 나옵니다.

사람과 변경신고

제40조는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두도록 정합니다.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인도 자격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근무하고 4대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결원이 생기면 50일 안에 채워야 처분을 피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긴 사실이 조사에서 나오면 기준 미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호, 대표자, 사무실 주소가 바뀌면 정해진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은 것도 이 법 위반이라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키는 것이 가장 싼 대비입니다

작은 위반 하나가 영업정지로 이어지면 그동안의 수주 계획이 모두 멈춥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등록한 회사의 기준 유지 상태와 신고 누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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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면허 있는 회사가 이름만 빌려줘도 처벌되나요?

네. 명의대여는 제21조가 금지하며, 빌려준 자, 빌린 자, 알선한 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행정처분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02공제조합 가입이 법적 의무인가요?

법이 정한 요건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입니다. 다만 확인서를 받는 일반적인 방법이 공제조합 출자라 실무에서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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