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인수 대금을 빌려서 냈다면 먼저 계산할 것
인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 아니라
인수 뒤 첫 결산에서 성패가 납니다.
- 방식 — 업종만 떼어 오는 분할, 회사 전체를 가져오는 포괄
- 처리 기간 — 통상 14~21일, 잔금은 접수 뒤 14일 이상 여유
- 계약 전 — 조합 지분, 처분 이력, 숨은 빚, 특약
- 인수 뒤 — 대출 상환으로 자본금이 깎이지 않게 설계
빠른 대신 떠안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 등록하면 자본금, 기술인, 조합 출자, 사무실을 갖춘 뒤 심사를 기다려야 하지만, 인수는 이미 있는 면허를 쓰기 때문에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한 입찰이 코앞이라면 실적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인수가 가장 확실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 대신 그 회사의 과거도 함께 들어옵니다.
분할로 할까, 포괄로 할까
여러 면허를 가진 회사에서 필요한 업종 하나만 떼어 오는 것이 분할이고, 회사의 경영권과 지분을 통째로 가져오는 것이 포괄입니다.
분할은 원하지 않는 부분을 빼고 가져올 수 있지만 떼어 내는 절차가 복잡하고 실적이 넘어오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은 회사가 그대로 남아 실적과 자산이 온전히 이어집니다.
면허만 필요하면 분할, 실적과 입찰 자격까지 쓰려면 포괄이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넘어오는 범위는 계약 전에 문서로 확정하세요.
진행 순서
대상 회사의 재무와 실적, 처분 이력을 검토하고, 대금과 넘어오는 범위, 책임을 정해 계약서를 씁니다.
이해관계자를 위한 공고를 하고,
인수 뒤에도 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기업진단을 받은 다음 관할 기관에 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지분을 정리하고 입찰 시스템 정보를 바꿉니다.
시도나 위탁 협회의 처리 기간은 통상 14~21일이고 보완이 나오면 늘어나니, 잔금은 접수 뒤 최소 14일 이상 여유를 두세요.
도장 찍기 전에 볼 네 가지
- 조합 지분 —대출 담보로 잡혀 있거나 줄어 있지 않은가
- 처분 이력 —과태료나 영업정지는 인수 뒤에도 회사에 남음
- 숨은 빚 —장부에 없는 채무나 세금 체납
- 특약 —인수 전에 생긴 문제는 넘긴 쪽이 책임진다는 조항
처분 이력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회사 이름이나 등록번호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한 뒤에 시작된 절차는 나오지 않으니 등록관청 확인과 서류 실사를 함께 하세요.
빌린 돈으로 샀다면
인수 대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갚아 나가는 동안 회사 돈이 빠져나가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금을 회사가 아니라 인수하는 쪽이 부담하는 구조인지, 상환이 회사 장부에 어떤 계정으로 잡히는지 인수 전에 설계해 두어야 첫 결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술인도 기존 사람이 남는지, 새로 뽑아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빈자리가 생기면 50일 안에 채우세요.
이것을 놓치면 어렵게 산 면허가 실태조사에서 기준 미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인수 뒤까지 함께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매물 검토와 계약 조건부터 기업진단, 신고, 인수 뒤 첫 결산 관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