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로 산 회사, 실적은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읽는 시간 6분

면허를 가진 회사를 인수해도
실적까지 내 것이 되는지는 계약 구조가 정합니다.

  • 지위 — 양수자가 이어받음, 효력은 신고가 수리된 때
  • 실적 — 원칙적으로 승계 안 됨, 세 가지 경우만 예외
  • 절차 — 양도 내용 30일 이상 공고
  • 양도 불가 —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한, 말소 집행정지 중인 회사

왜 양도양수를 고르나

신규로 등록하면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처음부터 갖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이미 요건을 갖춘 회사를 가져오는 구조라 기간을 줄일 수 있어, 공사 일정이 급하거나 입찰 준비가 촉박할 때 많이 검토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양도양수라고 부르는 거래도 구조가 여러 가지이고,
구조에 따라 절차와 실적 승계가 달라집니다.

실적이 넘어오는 세 가지 경우

양수자는 건설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지만, 공사 실적과 시공경험은 이어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과 권리, 의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넘기면서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만 실적과 영위기간이 넘어옵니다.

  • 개인이 하던 건설업을 법인으로 바꾸려고 넘길 때
  •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를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로 바꾸려고 넘길 때
  • 회사 분할로 세운 회사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건설업 전부를 넘길 때

포괄 양도계약만 쓰고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실적도 넘어오지 않고 시공능력평가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실적이 목적이라면 서명 전에 이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절차와 효력 시점

주주총회 같은 의결, 양도계약서 작성, 30일 이상 공고(양도인 주된 영업소 관할 일간신문과 협회 홈페이지), 양도, 양도신고서 제출, 등록기준과 양도 내용 심사, 신고 수리와 공고 순서입니다.
30일 공고를 빼고 일정을 잡으면 한 달이 어긋납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지위 승계 효력은 신고가 수리된 때 발생합니다.
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니, 수리 전의 계약이나 입찰 참여는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재무를 보는 이유

면허가 있다는 사실보다 지금 기준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부외부채는 없는지, 세금 체납이나 행정처분 이력은 없는지, 공제조합 출자금이 담보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기술인도 퇴사 예정자나 4대보험 미가입, 중복 등록이 없는지 직접 봐야 합니다.

영업정지 중이거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이거나, 등록말소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회사는 아예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값이 유난히 싼 매물이라면 이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인수한 다음 결산이 첫 시험

인수 직후에는 기술자 교체, 사무실 이전, 법인 구조 변경이 몰려 등록기준이 흔들리기 쉽고, 첫 결산에서 자본금 미달이나 인력 공백이 실태조사로 드러납니다.
계약서에 기술자 인수인계 조항을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인수 대상의 재무를 먼저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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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면허 있는 회사를 사면 공사 실적도 받나요?

원칙적으로 실적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법인 전환, 회사 형태 전환, 회사 분할처럼 정해진 경우에 포괄 양도하고 절차를 밟아야 넘어옵니다.

02양도신고서를 내면 바로 사업자 지위를 갖나요?

2023년 개정으로 지위 승계 효력은 신고가 수리된 때 발생합니다. 수리 전에는 계약이나 입찰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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