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실질자본금, 왜 12월 31일 하루로 판정되나

읽는 시간 6분

건설업은 등록기준 자본금을 매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이 결산일 — 대개 12월 31일 — 의 재무 상태입니다.

문제는 결산이 끝난 뒤에는 그 시점의 숫자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1월에 증자를 해도 지난해 12월 31일의 자본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장부상 자본총계와 실질자본금은 다릅니다

재무제표에 찍힌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값입니다.
아직 “실질” 심사를 거치기 전의 장부상 숫자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판정할 때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갑니다.
계정과목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해, 인정받지 못한 자산을 자본에서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그래서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실질자본금 기준으로는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놀라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판정은 네 단계를 거칩니다

  • 장부상 자본총계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총계 − 부채총계
  • 계정별 실질심사 —현금·예금·매출채권·보증금 등 계정마다 인정기준으로 심사
  • 부실자산 차감 —가지급금, 2년 경과 매출채권, 임차보증금 등을 자본에서 차감
  • 실질자본금 확정 —남은 금액을 업종별 등록기준과 비교

이 네 단계 가운데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결산일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자주 깎이는 항목

실무에서 실질자본금을 갉아먹는 대표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 가지급금 · 대여금 —대표이사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은 원칙적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 2년 경과 매출채권 —회수하지 못한 채 2년이 지난 채권과 부도어음은 부실자산입니다.
  • 임차보증금 —임직원용 주택보증금, 사업장·인접지역이 아닌 부동산의 보증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미수수익 · 선급비용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 초과 현금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금액이 작아 방치하기 쉬운 미수수익·선급비용이, 실질자본금이 아슬아슬할 때는 당락을 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12월 말에 부족을 발견하면 이미 늦습니다.
증자는 등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가지급금 정리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늦게 넣은 돈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10~11월에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족분이 보이면 11~12월에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자금을 예치합니다.
12월에는 확정된 숫자로 잔액증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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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기준

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통장에 돈만 채워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재무제표 전체로 계산하는 실질자본금이고,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으로 확인됩니다. 결산일에만 잠깐 넣어둔 자금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2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초과분을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3결산이 끝난 뒤에 미달을 알았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이미 확정된 결산서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자·가지급금 정리·차기 결산 설계로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통지가 이미 온 경우와 아직 오지 않은 경우의 대응이 다르므로, 확인되는 즉시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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